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단독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이 무슨 법인가? 불법 파업을 저지른 노조와 조합원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제한하자는 법 아닌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노조가 불법을 저지르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도 그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자는 건데, 이런 법은 없다.
'노란봉투법'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일뿐이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이재명 대표는 '합법 파업 보장법'으로 부르자고 하고 그의 지휘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면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검수완박, 감사완박을 밀어붙이더니 예산안도 마음대로 법안도 마음대로 정부완박에 이어 급기야 경제완박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말인가.
이 대표와 민주당에 묻고 싶다. 지금이 그럴 때인가?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철도노조는 내일부터 파업을 예고했고, 6일에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국민은 세계적 경제위기와 고물가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대체 뭐하자는 말인가.
민주당이 아무리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탈출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렇듯 나라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
결국 민노총 방탄조끼까지 걸치겠다는 것 아닌가. 나라 경제가 거덜이 나고 그로 인해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더라도, 결국 민노총에 잘 보여서 노동계를 우군으로 만들겠다는 셈법 아닌가. '노란봉투'라고 하지만 사실 '이재명 방탄 봉투' 아닌가.
정말 이래서는 안된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이재명보다, 민노총보다 국민이 먼저다.
2022. 12.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