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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 성실 노동자에게 보복 협박하는 민노총의 구태, 이번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최고관리자 2022.12.05 16:30
화물차에 계란을 투척하고 쇠구슬을 쏘는 등의 방식으로 운행을 방해하던 화물연대가 이제는 차주에게 개별적으로 보복하겠다는 협박 문자까지 보내고 있다.

“경고하였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파업 끝나면 반드시 응징한다.”
화물연대 간부가 운행을 재개한 벌크시멘트트레일러 차주들에게 보낸 협박 문자는 단순한 파업 동참 호소가 아닌, 과거에도 보복을 자행했음을 시인하면서 대놓고 겁박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성실한 노동자를 위협하고 있는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이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자신들이 구호로 외친 ‘물류를 멈추자’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위기감이 돌자,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상대로 협박을 해댄다.

민노총의 이런 구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태업은 물론이고 강제적인 일감 요구, 동료 근로자의 일감 강탈, 출고방해, 공장점거 등을 밥 먹듯 반복하고
작년에는 급기야 노조의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대리점주가 극단 선택을 하는 사건까지 있었다.

그럼에도 민노총 눈치 보기 급급한 지난 정부는 단호한 대응 한번이 없었다.
과거 민노총을 왕처럼 모시던 시절이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음을 국민도 알고, 비노조원들도 알고 있지만 자신들만 여전히 모르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9일째로 접어들면서 주요 산업과 건설 현장의 피해가 막대하고,
기름 품절 주유소가 전국으로 늘어나 국민들이 기름이 동날까 불안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 운수종사자들을 향해 ‘업무중단을 끝내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그러나 산업 현장의 직접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불가피한 조치로 타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명분 없는 파업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비노조원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맞춰 대거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의 협박과 강요로부터 성실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이다.
업무에 복귀한 노동자에 대한 협박과 보복은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단호하고도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

노동조합이라는 간판을 걸고 오히려 성실한 노동자를 겁박하는 민노총의 구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2022. 12.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