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 정신 말살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의회는 지난 31일 의장 등이 시장 등을 회의장에서 퇴장할 수 있게 하고, 다시 회의에 참여하려면 사과를 먼저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의회기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재적 110석 중 99석)인 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개정안은 의회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반민주주의적 행태일뿐 아니라 헌법과 지방자치법에도 배치되는 폭거이다.
우리나라의 의회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기관대립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간의 권한을 가지면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주권자의 의사를 국정과 시정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도 이에 따라 의회에게 단체장을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시장 등에게도 의회에서 행정사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 개정안은 의장이나 위원장이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허가 없이 발언하면 퇴장을 하게 함으로써 균형의 원리를 무시하고 시장의 진술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개정전 서울시의회 기본조례는 시장 등의 발언이 지자체의 위신을 손상시키면 의장에게 질서유지 차원의 퇴장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은 시장 등의 발언 내용의 적절성을 따지지 않고 의장의 허가여부에 따라 발언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의회(의장) 등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
시장은 의장의 하부기관이 아니라 주민의 복리를 위해 견제를 하여야 할 대상이고, 의회와 시장은 각각 주민의 선택을 받은 기관으로서 서로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한 제60조제5항을 신설, 퇴장 당한 시장 등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회의장에 못 들어오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1년 민법 제 764조에 대한 위헌여부 결정에서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위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과 여부를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로 위헌소지가 다분한데다, 상위법령의 위임도 전혀없이 조례로 이런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런 반민주적, 반인권적 조례개정안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재의요구안에 대해 다수의 폭거를 휘두를 것이 아니라 개정안을 폐기하고 잘못된 행태를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옳은 처사일 것이다.
2022. 1. 3.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김현기